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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2 2016가단6621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9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0.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울산 동구 C 대 346.7㎡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와 공사대금 5억 2,500만 원으로 하여 기초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공사를 이어 받아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5억 2,500만 원에는 원고가 기초공사를 위해 지급한 공사대금 55,320,000원(설계비 8,500,000원, 감리비 6,220,000원, 상수도증설비 2,500,000원, 철거비 9,100,000원, 철근값 29,000,000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기성고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4. 22. 22,000,000원, 2016. 6. 3. 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2016. 10. 19. ‘공사대금에 관하여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지급금액 기준으로 조율하기로 하며 현시점에서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여 타절 후 임대 가설재는 인수인계한다’는 내용으로 타절서류제공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기성고 비율(공정률 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당시 완공 건물을 기준으로 한 기성 부분의 공정률이 21.52%이다.

그렇다면 전체 공사금액 대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은 1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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