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를 삼룡사거리 쪽에서 고재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04,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등
1. 피해자 D 제출 견적서 첨부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