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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를 삼룡사거리 쪽에서 고재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옆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04,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등

1. 피해자 D 제출 견적서 첨부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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