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15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4.부터 인터넷쇼핑몰 옥션, 11번가 등에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한 체내삽입형 의료용 괄약근운동기구 "보옥"을 광고하여 2014. 9. 11. 인터넷쇼핑몰 11번가에서 E에게 1세트(3개)를 주문받아 29,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체내삽입형 의료용 괄약근운동기구인 보옥 9세트, 시가 265,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기기 위반자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