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2. 11. 경부터 2016. 2. 17.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아차산 역 부근을 지나는 N30 번 시내버스 안에서 그 곳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7. 05:4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습득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05:4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위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576,14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확인, 범죄 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