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E과 함께 피해자 G가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술값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이 인상을 쓰며 해운대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내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들을 들먹거리며 겁을 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당시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E이 술값을 책임지고 계산한다하여 술을 제공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E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을 모두 내보낸 뒤 돈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각종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