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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같은 해

9. 26. 23: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84 소재 동부간선도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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