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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8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11. 17:13에서 17:35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D)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12:4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1. 17:35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2경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후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위 1의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J 종사자에게 제시하여 49,65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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