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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8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8. 25. (주)C(대표이사 D)이 발행한 액면금액 7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 (주)C 경리이사인 E을 통해 할인해주었고, 1996. 9. 5.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96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 E을 통해 할인해주었으며, 1996. 9. 8. 같은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액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위 E을 통해 할인해주었을 뿐, 위 E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약속어음 액면금액 상당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주)C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1996. 8. 25. 700만 원을, 1996. 9. 5. 960만 원을, 1996. 9. 8. 1,000만 원을 각 월 3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므로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08. 5. 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

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아래 E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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