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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설치 대리점인 ‘D’ 영업사정이 나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상품권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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