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직권파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희롱 정도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나. 판단 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오늘 이뻐 보인다. 오빠 꺼 지금 섰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임을 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힌 후 다시 한 번 “오빠 꺼 지금 섰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