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1993. 12. 30. 체결된 차량할부금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1994. 12. 30.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8,765,313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19886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7. 22. ‘피고 A는 원고에게 14,473,934원 및 그 중 4,060,743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0.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6751호 확정판결에 의해 시효가 연장되었다). 나.
피고 A는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1/500 지분에 대하여 그의 아내인 피고 B에게 2015. 4.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8. 접수 제28444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5. 4. 15.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99/500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15. 5. 8. 접수 제28445호로, 1/500 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원 2015. 5. 8. 접수 제28446호로 각 공유에서 합유로의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합유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A는 매매가액 25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이외에도 처제인 D에 대하여 78,000,000원의 차용금채무,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17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