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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노30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유죄 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체 임금 등 미지급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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