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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1. 08: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ITI 플러스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 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서부 트럭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E 쏘나타 순찰차량을 수리 비가 24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부천시 역 곡 역 주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역 곡 역 주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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