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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빵 자르개를 바닥에 집어던졌을 뿐 피해자 D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싸움을 말리는 누군가를 뿌리치기 위하여 손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해자 E을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던진 빵 자르개에 피해자 D이 맞았다는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일치된 진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빵 자르개를 피해자 D을 향해 던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빵 자르개를 던진 위치가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이 있던 위치 보다 더 높고, 피고인은 피해자 D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이 있는 아래 방향으로 빵 자르개를 집어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피해자 D과 목격자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②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빵 자르개를 바닥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의 시각 14:44:10경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 D과 목격자 E이 있는 쪽으로 무언가를 힘껏 던지고 그것이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이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모습(육안상 검정색 물체로 보인다)이 확인되며, 그것이 바닥을 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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