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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9 2014고단3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D이 명의상 업주로 등록된 통영시 E에 있는 F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G과 H은 위 게임장의 공동투자자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속칭 ‘관리부장’이다.

위 C은 2011. 6. 2.경부터 2011. 7. 5.경까지 위 F에서, G, H으로부터 각 1,600만원씩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바지사장으로 D을, 종업원으로 I, J, K와 피고인을 각 고용하였다.

또한, 위 C은 USB에 담겨진 실행파일을 이용하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다르게 이른바 ‘영업버전’으로 변환되고, 열대어, 상어, 고래 등의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적중하거나 그 배열에 따라 최고 1,0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예시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변조되어 내장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불가사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버튼 위에 올려 둔 자동게임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게임기를 실행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명중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같은 기간 약 1억 6,4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1. 7. 5.경까지 위 F에서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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