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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287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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