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8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