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5 2018가단120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23.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