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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208186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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