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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나3537 (2)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표고버섯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무역회사’라는 상호로 수출ㆍ수입업을 실제 운영하는 자, 선정자 G은 피고의 처로서 ‘F무역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선정자 H은 피고와 선정자 G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3. 4월 초경까지 상당기간 동안 ‘F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표고버섯 등을 주문하면 피고가 이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와 거래하면서 원고로부터 2012. 2. 23. 4,000만원, 2012. 4. 3. 1,000만원을 선정자 H 명의의 통장으로, 2012. 4. 5. 2,000만원을 선정자 G 명의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은 적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원고가 2012. 12. 17. 피고에게 1,000만원을, 피고가 2013. 4. 26. 원고에게 700만원을 각 송금한 것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월경 선정자 H을 상대로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선정자 H의 답변서를 수령한 직후인 2015. 9. 1. 위 소를 취하하고, 2015. 10. 14.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들을 대신하여 수입 통관비용을 지불하였는데, 피고는 위 금원에 상응하는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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