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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5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상가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파는 일을 하는데, 컴퓨터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분양 받은 김포시 F 아파트 분양계약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9. 19.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위 F 아파트 G 호에 대한 분양공급 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전체 2억 3,295만 원 중 2,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위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4.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6,2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이체 확인 증

1. F 아파트 공급 계약서

1. 완납 증명서

1. 공정 증서( 금 전소비 대차계약)

1. 지불 각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293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의 부품과 원자재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 명의의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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