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9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6: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가 횡단보도 상에 걸쳐 신호대기로 정차했다는 이유로 발로 버스 범퍼를 발로 차서 이에 항의하는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고, 왼쪽 허리부위를 주먹으로 3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