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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21: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과 부딪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3대 가량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대 때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0.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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