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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4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장에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이 사건 모텔을 ‘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운영하다가 2014. 11. 16. 사망한 후, E에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100만 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파트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어 항소 이유서에 적법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E 이 임금 200만 원을 지급 받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이를 E이 퇴직금지급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 하여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수사기관에서 ‘F 이 사망하기 전 월 임금은 200만 원이었고, 2015. 3. 18.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월 170만 원으로 정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임금으로 주면 퇴직금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 E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 대한 2011. 6. 22.부터 2015. 3. 18.까지의 퇴직금지급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근로 복지공단이 2016. 7. 26. 피해자에게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체불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그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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