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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에게 병원 사업이 진행되면 월 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것은 맞지만, 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E은 필요할 때만 건물에 나타나 사 업이 진행되도록 20일 정도 약간의 협조를 하였을 뿐 2016. 3. 4.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피고인 운영 사업장에 근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근로자 F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삼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 피고인은 우선 고소인 F에 대한 부분을 항소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도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므로, 항소 이유에 양형 부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양형 부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근로자 F에게 공탁을 하여 F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 하나 (2018. 8. 31. 참고자료) 공탁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체불임금을 지급 받아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해서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노동청에, E이 2016. 3. 4.부터 2016. 6. 17.까지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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