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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04:3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사우나‘ 9 층 남자 수면 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3 세) 의 성기를 왼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손에 무언가 닿는 느낌을 받고 바로 손을 빼고 다시 잠이 들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299조의 준강제 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실수로 스친 느낌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떨어져 피고인을 바라보았는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또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그 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등 다시 잠들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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