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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11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6.경부터 2017. 9.경까지의 기간 동안 C과 수회 성관계를 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7. 6. 14.경부터 2017. 6. 18.경까지 C과 함께 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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