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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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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 외 3인)

변론종결

2012.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929,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카로렌트카(이하 ‘카로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6. 5. 15.부터 2007. 5. 15.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한다))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한다) 외에 이들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이하 ‘운전피보험자’라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2006. 8. 25.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2005. 8. 26. 00:30경 이 사건 승용차에 소외 1, 2, 3, 4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신월동 소재 신월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던 소외 5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레지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의 앞부분과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한 소외 2, 3, 4와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인 소외 5 및 그 동승자 소외 6이 각 상해를 입었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2008. 10.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소외 5 60%, 피고 40%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2006. 8. 30.부터 2008. 4. 17.까지 사이에 소외 2, 3, 4, 5, 6 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합계 54,529,83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54,529,83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구상의무자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판결 참조).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긴 하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승낙피보험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이를 고용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전피보험자에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2003. 11. 14. 선고 2003다3768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피고, 소외 2, 3, 4와 함께 홍천에 놀러가기 위하여 2006. 8. 25.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서울에서 소외 2를 태우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천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소외 3, 4를 만났다.

(나)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을 맡겼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소외 1, 2, 3, 4가 동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1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소외 1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차인 외의 제3자가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피고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카로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임차인의 유의사항으로 “임차인의 제3자 또는 만 연령 ( )세 이하인 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의 ‘제3자’가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제3자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와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유의사항의 ‘제3자’가 임차인 외의 모든 자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위 유의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승용차의 피보험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위 유의사항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카로렌트카가 소외 1에게 그 내용을 설명·고지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욱(재판장) 김수정 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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