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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1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이 수백억원대의 자산가가 아니었으며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나 농협 지점장으로부터 투자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업의 경영자금에 투자하여 원금 및 높은 수익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속여 금원을 교부받아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울산 중구 G 아파트 702호 C의 집에서 사실 척과 토지에 투자를 하여 36배의 이익을 보거나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없어 그로부터 고급 투자정보를 얻은 바도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울산의 척과에 땅을 매입하였는데 36배의 이익을 보았다.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있는데 확실한 고급정보가 있다. 척과 땅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한다. 경북 예천에 땅을 같이 사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를 통한 고급정보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국회의원 며느리인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확실한 정보를 주었으니 경북 예천에 땅을 사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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