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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3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에게 “D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의 철거용역업체에 선정되게 해 주고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서울 E에 있는 F의회 의원으로서 복지건설위원장인 G의 사무실로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그 친분을 과시하고 F 지역구 국회의원 H의 선거를 도왔다고 말하며 국회의원과의 인연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재개발 현장에 다른 철거용역업체인 ‘I’이 선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돌려주거나 위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경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고, 2012. 1. 20.경 같은 명목으로 J를 통하여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2012. 2. 29.경 같은 명목으로 J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약정서 및 지불각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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