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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48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50,379원 및 그 중 50,476,959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2015.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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