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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416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03,983원 및 그 중 147,603,874원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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