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14:41 경 시흥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에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그랜드 샵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022276 )에 6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5,000원 내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 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총 297회에 걸쳐 위 유한 회사 그랜드 샵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주식회사 가람 스토어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1012031490407), ㈜ 헤일 즈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159151), 유한 회사 스킨 케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78230101616378) 등 4개 계좌로 합계 210,52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