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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7고정1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2016. 12. 6. 경까지 주거 지인 안산시 상록 구 B, 113동 1204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E’, ‘F’, ‘G’ 등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 I 계좌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총 649회 걸쳐 합계 242,687,152원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및 사건 송치 서 사본

1. 피의 자 제출(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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