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3. 경부터 2017. 6. 13. 경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웹사이트 주소 불상) ’에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1회에 걸쳐 640만 원, 빅 푸드 코리아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2812291) 로 9회에 걸쳐 1,375만 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41회에 걸쳐 2억 7,945만 원,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J) 로 69회에 걸쳐 1억 4,493만 원, 유한 회사 시나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3110490) 로 11회에 걸쳐 1,375만 원, 유한 회사 우리 아이템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1690927) 로 21회에 걸쳐 3,350만 원, 바이론 이십사 퀵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02483704002509) 로 5회에 걸쳐 8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모두 177회에 걸쳐 4억 9,978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