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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5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6.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63세), 피해자의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욕설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나무람을 듣자 화를 내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소주병 1개와 술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6:00경 위 D식당 앞에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순경 G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그에게 “니 딸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그의 목덜미를 각각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G을 협박하고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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