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