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9. 12. 12:0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2014. 9. 13. 05:50~06:00경 편의점에 들어가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음식점에 침입하여 식칼을 가지고 나와 소란을 피웠으며, 다세대주택 난간에 매달린 채 칼을 휘두르며 계속하여 알 수 없는 말을 한 점, 피해자 G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완전 눈이 뒤집힌 상태로, 정신병원에서 금방 나온 정신병자 같아 보였다. 정상인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심신장애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