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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2.22 2015고단2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7. 01:45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남원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를 들어 손님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던지고 큰소리로 손님에게 “이 씹할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뭐 씨발! 네가 봤어 좆같은 놈들아! 내가 던진 것을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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