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4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