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합6978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17,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ㆍ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07.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B승무사업소 승무(지도)부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1. 개최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 2018. 6. 17. B승무사업소 대기조 차장으로 주간 지원근무 중 11:38경 고모(친고모 아님) 별세 소식을 듣고 소속장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C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고, 운용계획부장의 전화 출고지시 시 C병원에 있으면서 “검수고에 있다.”, “기관사와 함께 차를 탄다.”고 열차에 탑승한다고 허위보고하여 D열차에 차장이 미승차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열차는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승객을 취급하지 못하고 운행한 사실이 있다.

이는 여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담당하는 승무원(차장)으로서 승무원의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소속장의 승인 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였으며, 열차에 탑승한다는 허위 보고로 차장이 미승차,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승객을 취급하지 못하고 운행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10조(금지행위) 및 운전취급규정 제7조(운전관계 승무원) 제1항 ‘열차에는 기관사 및 차장이 승무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2018. 9. 10.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18. 9. 27. 인사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한 후 2018. 10. 1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