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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81] 피고인은 2011. 5. 10. 13:20경 수원시 팔달구 영화동 소재 북문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장안사거리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조로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에 승차한 상태로 "야 이 씨발 택시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 씹새끼, 개자식, 좆같은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282] 피고인은 2011. 7. 4. 09: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발로 안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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