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71번길 16-16 '명성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