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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71번길 16-16 '명성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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