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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고인의 처와 사별하고,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4세)와 단둘이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0. 17. 09: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나 섰다, 물 좀 빼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채 흉기인 공구용 칼(칼날길이 7.5cm, 전체길이 18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고 “신고할 테면 해보아라, 나는 법으로 해결하는 놈들이 제일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압수물 확인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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