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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5 2016가단89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95.8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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