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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11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7. 30. 현재 차임 합계 7,319,250원, 관리비 694,067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및 관리비, 2016. 8.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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