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11. 18:00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화장실 옆 칸 아래 문틈에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