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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7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11. 18:00경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화장실 옆 칸 아래 문틈에 집어넣어 피해자 D(여, 22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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