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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4.7. 선고 2019고단60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2019고단606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최성겸(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총명

판결선고

2020. 4.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말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22. 15: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동 3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미리 들어간 다음 피해자 E(가명, 여, 32세)가 오줌을 누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공소제기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이상훈

주석

1)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3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도1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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