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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화물 트럭 운전기사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말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연제구 C 빌딩 7 층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종이컵 4개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각각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 F, G과 함께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양산시에 있는 H 주차장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아 I에게 전달하고, I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E에게 교부함으로써, E와 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9:00 경 양산시에 있는 J 입구 앞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I도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6. 1. 18:00 경 양산시에 있는 K 역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L 화물 트럭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 및 대마 약 2.8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00 경 경산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 한 위 화물 트럭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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