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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7나2066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5. 19.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1760호 물품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1067호로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8412호 손해배상 사건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청구금액 131,902,1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중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중 131,902,100원을 전부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그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 “나.”를 “다.”로, 제4면 제8행 중 “물 수”를 “물을 수”로, “물 수는”을 “물을 수는”으로 각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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